도시정비(재개발·재건축)는 K-City의 하위 모듈입니다. K-City 본체가 도시 전체 단위에서 "어디를 정비해야 하는가"를 설계한다면, 이 모듈은 이미 특정된 정비구역 하나의 주민 의사 수렴, 법정 절차, 감정평가 추정, 비용 추산, 분양 계획, 시공사 선정을 실제로 실행합니다.
본체 없이 이 모듈만 곧바로 호출해도 동작합니다 — 이미 정비구역이 정해져 있다면 K-City의 거시 설계 단계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.
한 사업장 안에서 이해관계가 종종 충돌하는 네 주체를 동시에 상대합니다. 같은 사업장의 같은 사실은 누가 묻든 똑같이 답합니다.
법 개정이 있을 때만 바뀌는 고정 요건입니다. 사업장 소재 지자체 조례가 이를 상회할 수 있어 사업장별로 별도 확인합니다.
| 사업 유형 | 조합설립 동의 요건 |
|---|---|
| 재개발사업 | 토지등소유자 75% 이상 + 토지면적 50% 이상 (도시정비법 제35조) |
| 재건축사업 | 70% 이상 (2025.05.01 개정, 기존 75%→완화), 상가 1/3 이상 |
| 가로주택정비사업 | 토지등소유자 80% 이상 + 토지면적 2/3 이상 |
| 소규모재건축사업 |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+ 전체 3/4 이상 |
「재건축·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」(2024.09 발의)은 이 페이지 작성 시점 기준 국회 통과·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— 이 특례를 전제로 안내하지 않습니다.